▶지원대상
재난으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어 재해발생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 무등록사업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지원내용
가. 융자한도 : 사업장별 최대 2억원 ※ 재해중소기업확인증(구청장발급)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 지원
나.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라. 보증사항 : 융자금액 100% 보증, 보증료율 연 0.5%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피해신고 –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자치구)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자치구) - 보증신청(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추천 및 보증심사공급(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시중은행
▶피해신고 방법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가. 방문신고 : 피해 상가·공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나. 인터넷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작성
▶제출서류
① 자연재난(사회재난)피해 신고서[붙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증신청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피해 상가·공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