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신청기간 : 융자규모 금액 범위 내에서 수시신청(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및 상환조건
가. 시설개선자금(음식점, 제과점) 5천만도 한도. 금리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한도. 금리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다. 육성자금(모범음식점) 5천만원 한도. 글미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육성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메뉴개발 등 사업비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융자신청
영등포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문의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02-267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