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이 아닙니다.
접수기간 내 신청합니다(필수서류 모두 구비했을 시에만 접수 가능)
▶융자대상
강남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이 있는 자
▶융자제외대상
가.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나.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해당 사업체
다.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라.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융자한도
법인사업장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장 5천만원 이내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금리 : 연 0.8% 고정금리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접수기간: 7월 19일 ~ 7월 25일
▶접수처 및 문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02-3423-5580)
▶유의사항
가. 법인의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신한은행(8개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신 후 융자신청서에 신한은행 확인도장을 찍어오셔야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개인의 경우 융자신청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모두 ‘아니요’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신청 후 실행 시 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됨을 꼭 유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