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23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출)

 

신청기간 : 75~ 714

 

신청대상

중구에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조건

가. 업체당 융자한도 : 최고 1억원 (, 제조업체는 2억원)

나.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라.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마.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바. 상환기간 : 5(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장소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

 

▶보증서 담보제공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02-2174-4408/4398)후 방문 (예약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청임을 고지)

- 상담기간 : 2023.7.4.() ~ 7.12.() / 방문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 기간 내 구청 본관1층에서 서류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문의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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