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보증수수료 1회 최대 1%지원 및 이차보전 이자율 중 연 1% 1년간 지원

 

▶접수기간

7월 1일 ~ 12월(자금소진 시까지)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구리농수산도매시장 청과 B동 3층 330호)

 

▶대출기관

우리, 신한, 제일, 하나, 농협, 국민은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554-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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