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보증수수료 1회 최대 1%지원 및 이차보전 이자율 중 연 1% 1년간 지원
▶접수기간
7월 1일 ~ 12월(자금소진 시까지)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구리농수산도매시장 청과 B동 3층 330호)
▶대출기관
우리, 신한, 제일, 하나, 농협, 국민은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554-3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