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한 사업자

 

▶보증한도

사업자별 최대 5,000만원

 

▶내용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연 2% 1년간 지원

 

▶접수기간 및 접수처 

5.31~자금 소진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소향로 217.4층)

 

▶협약은행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문의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66,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1577-5900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의 고시공고 293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