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접수기간
5.23~자금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융자조건, 융자 한도 및 금리
신규업체 운전자금 최대 3천만 원 연 2%대 변동금리 ※시중은행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접수 및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02-2174-4304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02-6023-8708, 6023-8700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02-2286-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