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접수기간

5.23~자금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융자조건, 융자 한도 및 금리

신규업체 운전자금 최대 3천만 원 연 2%대 변동금리 시중은행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접수 및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02-2174-4304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02-6023-8708, 6023-8700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02-2286-5454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