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금액 : 특례보증 5천만원

이자보전 : 2%

융자기간 : 4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협약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중소기업, 우리, 하나은행

 

접수 및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590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팀 031-940-4523

 

지원절차

상담·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천·결정 파주시

보증서발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협약은행

이자지원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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