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금액 : 특례보증 5천만원
이자보전 : 2%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협약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중소기업, 우리, 하나은행
접수 및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590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팀 031-940-4523
지원절차
상담·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결정 파주시 →
보증서발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대출 협약은행 →
이자지원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