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신청대상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나.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다.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이율,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
▶신청기간
5월 8일 ~ 5월 19일
▶문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73,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02-3673-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