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제출하여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5월 8일 ~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방법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지참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제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무물로 90. 상가A동 305호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
032-440-1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