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2분기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52~ 519

 

대상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융자 금액 및 금리

5천만원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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