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소상공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신시까지)
▶지원자격 및 내용
융자대상 |
대상 |
융자한도액 |
이자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1억 이내 |
연2%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화장실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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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의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2%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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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
연 2%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820-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