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7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소상공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신시까지)

 

지원자격 및 내용

 융자대상

 대상

 융자한도액

 이자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1억 이내

 연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화장실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의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업소당 1억원 이내 

 연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접수방법방문접수

 

문의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820-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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