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대상(도봉구 관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취급은행 및 상환조건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융자종류

 대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1억원

 연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1억원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등상환

 

 

융자신청

. 신청기간

202311.30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처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

 

문의

도봉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53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도봉구 홈페이지 → 알림/예산 → 고시공고 6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