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대상(도봉구 관내)
가.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취급은행 및 상환조건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융자종류 |
대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1억원 |
연 2%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
1억원 |
연 2%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
2천만원 |
연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천만원 |
연 2% |
1년 거치 2년 균등분등상환 |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2023년 11.30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접수처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
▶문의
도봉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53
도봉구 홈페이지 → 알림/예산 → 고시공고 6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