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간

52~ 512(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융자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330미만의 음식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조건 및 은행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최대 6천만원

 

대출금리

은행변동금리(구청 1%이자 지원)

 

담보조건 및 상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문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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