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 공고 |
▶접수기간
5월 2일 ~ 5월 12일(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융자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330㎡ 미만의 음식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조건 및 은행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최대 6천만원
▶대출금리
은행변동금리(구청 1%이자 지원)
▶담보조건 및 상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문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