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300억 원의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 |
▶신청기간
5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
▶보증한도
1인당 5천 만 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 1년차 이자 중 1% 지원
▶금융기관
우리은행(서대문구청·연희동·독립문지점, 홍제동·신촌금융센터)이나 국민은행(연희동·홍제동·남가좌동·모래내·서대문·신촌지점), 하나은행(신촌점)을 방문
▶문의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02-330-4910
서대문구 홈페이지 → 구정소식 → 새소식 2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