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4조에 따라 공고

 

 

사업기간

     202352~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구리시에 사업자등록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3.5.2. 이후 구리시 특례보증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② 융자조건 :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2%

     ④ 지원기간 : 대출일부터 3년간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52~ 12(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2~4]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B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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