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고 |
▶사업기간
2023년 5월 2일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구리시에 사업자등록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3.5.2. 이후 구리시 특례보증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② 융자조건 :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2%
④ 지원기간 : 대출일부터 3년간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2~4]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B동 3층 3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