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

 

융자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6(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4. 11() 오전 9~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 )

 

지원절차

상담예약,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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