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융자 내용
가.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나.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라.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마.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지원절차
①상담예약, ②보증상담, ③서류접수, ④보증심사, ⑤대출실행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