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연 2%, 2년간 이자차액 지원
※ 실제 대출금리가 2%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 지원
▶신청기간 : 2023. 3. 9.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신보 광명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국민은행 철산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02-2684-6091)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