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마포구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음식점 등)을 하는 자 중
▶신청기간
10월말까지(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
▶융자 한도
가. 모법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금리 2%,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나.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금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총 소요금액의 80%이내)
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02-324-2274(내선 312)
▶문의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02-3153-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