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마포구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음식점 등)을 하는 자 중

 

신청기간

     10월말까지(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

 

융자 한도

     가. 모법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금리 2%,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나.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금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총 소요금액의 80%이내)

     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02-324-2274(내선 312)

 

문의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02-3153-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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