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안내 자료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
이터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 ~ 2023년 3월~10월(*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24%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
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바로가기 안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정책자금–공지사항 1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