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안내 자료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

이터

 

접수기간 : 202336~ 20233~10(*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1분기 기준 4.24%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

,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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