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융자금액

     최대 5천만원, 2년간 이자 2%보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융자대상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청기간

     419일부터

 

특이사항

     419, 20일에는 광진경제허브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집중 상담처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별도 예약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상담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45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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