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노원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운영 중이며,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다. 융자금리 : 3.5%~4.0%내외(3개월 단위 변동금리)

    라. 보증수수료 : 0.8~1.0%(대출금에서 5년분 일괄 공제)

    마. 상환기간 : 5(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규모가 소득 대비 과다한 경우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자금액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3. 3. 27. ~ 융자한도 소진 또는 정책자금 종료 시 까지

 

신청장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ㆍ국민은행-노원구청·노원·마들역·상계역·중계동·중계북지점(1644-9999, 1599-9999)

      ㆍ우리은행-노원종합금융센터(934-1321 교환313,312,311)

 

    ※기존 보증대출 이용 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 요망

 

문의

    노원구청일자리경제과 02-2116-3482/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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