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 등 1억 한도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나.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일반음식점 등 2천만원 한도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다.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한도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자금 소신 시까지

 

접수처

     성북구 보건위생과

 

문의 

     성북구청 보건위생과 02-224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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