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 등 1억 한도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나.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일반음식점 등 2천만원 한도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다.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한도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자금 소신 시까지
▶접수처
성북구 보건위생과
▶문의
성북구청 보건위생과 02-2241-6162
바로가기 안될 때, 성북구청 성북소개 – 고시공고 190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