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있다.

 

▶신청대상 

가. 현재 영업중인 개인사업

나. 대출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 1. 1부터 22, 5, 31일까지 

다. 대출 금리가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라.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금액을 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용도로 지출해야 함(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홈택스 발급)

 

▶신청기간 : 8월 31일분터~

▶지원규모 : 최대 2천만 원

▶신청방법 :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매입자료, 임차료, 급여 등 지출금액을 발급 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전국 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으로 대출)

 

▶보도자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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