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있다.
▶신청대상
가. 현재 영업중인 개인사업
나. 대출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 1. 1부터 22, 5, 31일까지
다. 대출 금리가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라.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금액을 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용도로 지출해야 함(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홈택스 발급)
▶신청기간 : 8월 31일분터~
▶지원규모 : 최대 2천만 원
▶신청방법 :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매입자료, 임차료, 급여 등 지출금액을 발급 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전국 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으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