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부터 대출까지 직접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대출

아래의 9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에 해당되는 사장님들께서는 조기 마감 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직접대출은 ①자금선택 ②약관동의 ③신청서작성 ④서류제출 ⑤신청완료 ⑥신청결과확인(심사결과조회)순


1. 재도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및 이미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대상2, 채무조정 소상공인

▶신청금액 : 기업당 7천 만원 이내로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9월 4일 9시 ~ 9월 8일 18시(※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개인과 법인 약간의 차이 있음

가.개인사업, 온라인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https://ols.sbiz.or.kr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나.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자금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접수기간 : 9월 4일 9시 ~ 9월 8일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금리 : (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8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로 5년 이내 거치 후 상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3. 스마트자금 

▶지원대상 : 가. 스마트 소상공인 나. 혁신형 소상공인 다. 사회적 경제기업 라. 강한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접수기간 : 9월 4일 9시 ~ 9월 8일 18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김 마감

▶자금용도 

가.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나.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67%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접수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4. 제조업 사장님들께서는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 운전 1억, 등 총 5억원 이내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으로 최대 1억원 기준금리 3.47%+0.6% 연 4.07% 조건의 대출지원이 있습니다.



위 1~5까지 신청방법은 동일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청하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나. 법인사업자,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신청 사이트 및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