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

 

접수기간 : 819~ 8718(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3분기 기준 3.8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접수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장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