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
▶접수기간 : 8월 1일 9시~ 8월 7일 18시(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가.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8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나.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다. 대출기간 : 5년 이내
라.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접수
가.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나. 법인사업장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