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소공인이 해당됩니다.
▶접수기간
7월 3일 ~ 7월 7일 16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가.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나.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다.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라.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
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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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1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