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일반경영안전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융자 방식
가.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실행까지 진행
나.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 대출 실행
▶신청기간
4월 14일~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한도
7천만원까지 지원
▶대출금리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6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및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