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성장잠재력이 있는뿌리산업의근간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제품개발지원,제조환경개선,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홍보·마케팅 등 바우처 지원

 

 

신청대상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428일까지

 

지원내용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홍보·마케팅 등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1,000만원(지원금한도 내 고급가액의 90%, VAT제외, 자부담 10%)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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