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 점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개소 당 8천 만원(사업비 자부담 10%), 아래 4가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 지원

          가. 상인역량교육

          나. 노후 환경개선

          다. 마케팅 지원

          다.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

 

신청기간

        2023. 41~ 4. 14일까지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사업비 자부담 10%

      - 예정지역 거리의 상인 5분의 3이상 사업 참여 동의서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13,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 go.kr

 

문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02-90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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