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하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2023년 4월부터 상시 접수
▶제출 및 증빙서류
가.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나.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 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