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하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23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

 

신청기간

     20234월부터 상시 접수

 

제출 및 증빙서류

     가.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나.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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