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피해에 대처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70~100%를 지원하는 보험(70%정부 보조, 지자체에 따라 보조 유무 결정)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1~3년 계약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가입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 및 주택(동산, 비닐하우스 포함)


<예시>

   단독주택 80(24)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ㆍ 총보험료 : 50,100/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15,000

     ㆍ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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