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 누구나 상해의료비. 장례비 등 30만원 지원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마포구 모든 구민에게 상해의료비장례비 등 지원, 개인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

 

보험운영기간 : 2023222~ 2024221일까지

 

신청방법 :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566-3000 ARS연결 후 71번 전화상담 후 안

내에 따라 자료 제출

2023222일 이전 발생 사고 접수는 1661-4326으로 문의

 

상세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