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 월 30만원 지원 모집

 

 

인천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 228~ 예산 소진시까지

업종 : 제조분야

정년퇴직 고용 연령 : 60~64

지원금 : 1인당 1년 간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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