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 월 30만원 지원 모집
인천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 2월 2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업종 : 제조분야
▶정년퇴직 고용 연령 : 만 60~64세
▶지원금 : 1인당 1년 간 매월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