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나.2월 15일 기준 현재 영업중이 사업장
다.23년 부가세 매출신고액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장
라.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직접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청구에서 차감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신청기간
가. 직접계약자 2.21~4.20
나. 비계약 사용자 3.4~5.3
▶신청방법 :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