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12.21.(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내용 정리 : 대출 이자를 일정 % 돌려 주는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 사이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들
(2023년 4월 1일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낸 1년 치 아자분에 대해 적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억원 한도에 초과금리인 1%, 감면율 90%를 각각 곱하면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해 내년 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의 : 관련한 보이싱피싱 전화나 문자, SNS 주의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