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보다 폭넓고두텁게지원하고자 내년2월부터 새출발기금지원 대상 확대 시행
▶실행일자 : 2024년 2월 시행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원칙적으로 ⑴코로나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⑵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⑶부실(우려)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직접피해) 손실보전금 등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이력이 있거나 별도로 피해를 입증한 경우
(간접피해) 코로나19 기간인 ‘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2024년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추심중단, 분할상환, 금리감면, 원금감면의 4가지 지원으로 구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문자로 직접 안내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