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신용대출, 카드론 대상) 현재 경영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2년 5월 이전에 받은 대출 또는 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해당
▶저금리 대출 : 최대 5.5~6.5%로 전환 대출
▶신청·접수 :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및 은행 창구에서 신청
▶대환한도 : 개인사업장 5천만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10월 17일 ~ 10월 28일 /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온라인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www.kodit.co.kr
▶문의 : 02-710-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