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10.4 수요일 9:00~ 예산 소진까지
▶접수자금 종류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재난 직간접피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등
▶대출금액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담보 :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