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10.4 수요일 9:00~ 예산 소진까지

접수자금 종류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재난 직간접피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등

 

▶대출금액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담보 :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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