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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야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부터 1.5단계 격상, 방역수칙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방역회사 [서울환경]입니다.

 

며 칠동안 200명 대를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 기준 2주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는 약 1.2평 당 1명인 셈이네요.


1.5단계로 격상되면 이제 겨우 장사 좀 하나 싶었던 PC방, 노래방, 식당 등 여러업종에 또 다시 어려움이

가증될텐테 안타가운 현실이라 그런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유럽이나 미국 등 몇 개 국가에서는 하루에 엄청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그 나라 국민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지낼 수만 없을 것이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서민의 삶과 경제 그리고 마음까지 지쳐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아봅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9일부터 1.5단계 격상, 방역수칙 뭐가 달라질까?

우선 몇 가지 업종만 먼저 살펴보면,


클럽 / 유흥시설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방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 재사용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식당 / 카페 /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4m² 당 인원 1명으로 간격 띄워야 함

카페나 식당의 경우 적어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선택

부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함

방문판매업 :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일반관리 시설

(PC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이,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300m² 이상 종합소매업) 등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초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 시설중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 미용업 시설에는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할 경우 인원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 모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 허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종교기관 :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로 마스크 착용 의무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소독 근무자가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교 수업 : 무조건 3분의 2 이하 준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경마, 카지노업 : 이용 인원 20% 이내

 

 

 

이렇게 간단하게 19일부터 우리 일상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하여 그 변화와 

현재의 1단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심각한 상태로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에 침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19를 몰아내고 종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식시키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인 침해나 단속만을 하게 된다면 끝내 한계에 다다를 국민들의

원성을 감당해야 하는거고요.

 

요즘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7 15:18
조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