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등의 소독 및 해충 퇴치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환경 시스템 해충특공대입니다.
2020 설날 명절이 24일부터 시작되어 마음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우환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은 소독 및 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을 해야 하는 시설 및 사업장은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독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클린 환경을 위한 자가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독 및 해충 퇴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고, 클린환경을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소독, 해충퇴치 조치를 취하는 사업장이나 가정이 있습니다.
가령, 일정 규모 이상의 요식업, 아파트 단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병, 의원 호텔 등은 의무이기 때문에 소독과 해충 퇴치를 위하여 진단과 방역을 한 후, 방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 시설이고요. 일반 가정집 등은 자가 판단에 의합니다.
사업장 소독과 해충 퇴치, 박멸을 위한 관련 법령은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자신과 고객님들의 위생을 위하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예방 차원에서는 번거로움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염예방법,
▶ 식품위생법,
▶ 관광진흥법,
▶ 공연법,
▶ 영유아보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과외교습,
▶ 유통산업 발전법 등에 의한 법률 분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교육 및 교육 시설
교육 관련 및 복지 시설의 소독 및 해충 퇴치 방역은 의무인데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교육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2. 주거, 편의시설(빌딩 및 공공기관)
빌딩, 대형 빌라,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영화관, 놀이시설, 키즈 카페 등이 속하는 주거, 편의시설 모두는 소독 및 해충 퇴직 방역을 위한 의무 시설입니다.
3. 숙박시설
모텔, 펜션, 호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기숙사 같은 숙박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소독 및 해충 퇴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고객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숙박 시 설라도 법령과 무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 의료, 요양 시설
의료, 요양 시설에서 바퀴벌레나 개미, 쥐 등이 발견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5. 요식업(음식점) 및 서비스업
고속도로 휴게소, 급식시설, 일반 음식점 등 요식업은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이면 의무이고 작은 규모이면 선택사항에 해당되지만 음식점에서 바퀴벌레 등이 발견된다면 자연히 고객은 찾지 않겠죠. 규모에 상관없이 소독과 해충 퇴치 방역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6. 제조, 판매 및 유통업
식품 제조 공장,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전문점, 복합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등 제조를 하거나 판매 및 일반 유통업 관련 업종은 감염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모두 소독 및 해충 퇴치 방역을 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공용적인 사업장에서 바퀴벌레, 개미, 여름철 모기 등이 고객에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사업장을 다시는 찾지 않게 되니까 위생적인 사업장 관리는 매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소독과 방역은 평상시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가치를 높이고 매출 하락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독 방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매출 향상을 위한 기본 메뉴라는 인식으로 클린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독방역, 해충방역 설계부터 직접 실행하는 서울환경에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