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세균·위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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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이야기

음식점, 식당 남은 음식 재사용 기준

안녕사세요~ 방역업체 서울환경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건데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많은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안전한 위생을 위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손님이 먹다 남기고 간 회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든가, 며칠 동안 진열했던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명 어떤 음식 체인점 또는 어느 뷔페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팔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다른 손님에게 새로운 반찬인 것처럼 제공하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채류와 과일류

①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등 야채와 과일류

 

 

 

 



건과류와 과일류

②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와 땅콩, 호두 등 견과류

 

 



과자류와 빵류, 건과류

③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 -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건과류와 과자류, 초콜릿과 빵류(빵의 경우 크림 도포 충전 제품은 제외)

 

 

 

김치류와 양념류, 밥

④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 - 양념류, 김치류, 밥(보온밥솥을 통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후춧가루 향신료, 소금

 

재사용 음식 점검

지자체와 요식업 협회 식약처 등이 가끔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식당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손님 보는 앞에서 행하여 질리도 없고 또 행해진다 해도 주방의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죠.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15일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그렇다고 음식점을 매일 점검할 수는 없을것이고, 결국 재사용 할 수 없는 음식물 재사용 문제는 업주의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자료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5 10:55
조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