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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와 인센티브

학원 등 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와 인센티브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달리 올해 감염병의 위력은 더욱 커졌고, 

그 사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종식’,‘정복’이 아닌 공존으로 

바뀌어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감염자 확산으로 실패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두기 강화,  백신패스 적용, 3차 접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분위기가 백신을 곡 접종해야하는 분위기로

흐르다보니, 미접종자들의 일상은 더욱 불편하게 되었고

주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중에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방역 패스의 확대 적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실제로 백신미접종자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이런 패널티 방법도 접종율을 높이는 방법일거에요. 

 

그렇다면 정부의 지침을 잘 이행한 백신접종자들에게도  

어떤 수혜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회적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05 12:00
조회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