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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야기

12.18 (토)부터 2주 16일간 거리 두기 강화

12.18 (토)부터 2주 16일간 거리 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리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 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고 언급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

         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소상공인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전망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봤습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6 14: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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